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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기 시행을”

공급과잉 장기화 영향 사육현장 분위기 확산
농가 도입시 충격 완화 지원대책 선행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 시행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상향했다. 다만 신규농장부터 적용(’18.09.01)시켰으며 기존의 농장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시행 초기, 산란계농가들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예상해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2년여간 산란계 시장이 공급과잉 등의 이유로 극심한 불황을 겪다보니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가에서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
실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최근 전국 900여 산란계농가를 상대로 실시한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4%가 시행을 앞당기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일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 대한양계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산란계 사육면적 조기시행 간담회’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농가들이 먼저 사육면적 확대 조기 시행을 원한다는 얘기는 생산자들이 시각이 발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사육면적 확대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류경선 교수도 “선진국들에 비춰봐도 사육형태가 결국에는 ‘케이지프리’로 종착될 것”이라면서 “추세에 따라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도 사육면적은 점차 확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계란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소비 트렌드가 맞물려 ‘동물복지 계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볼 때도 사육면적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것. 농가들이 수용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기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육면적 확대를 위해 단순히 사육수수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를 새로 해야 하는 농가들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남기훈 위원장은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농가가 이를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양계협회는 최근 농가들의 의견을 모아 시설구조 변경 없이 사육면적 확대가 가능한 직립식 케이지 사육 농가들부터 사육면적 확대를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단 A형 케이지를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시행을 위해서는 사육시설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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