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바이오가스 소화액 자원화 이상적…농특위가 대책 제시”
가축분뇨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재’ 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열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8차 농어업분과 전체회의에서 이기홍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주목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부회장과 자연순환농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홍 위원은 “정부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사업에 정책에 초점을 맟추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축분뇨가 문제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의 소중한 공공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홍 위원은 다만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액의 적정처리가 바이오가스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지적, “소화액을 가장 이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경축순환을 통한 자원화”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화액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제도와 발전방안을 농특위 차원에서 마련,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공식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위해 비현실적인 액비살포 기준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개선이 뒤따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의 탄소 배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내 관련 통계가 실제 보다 낮게 잡혀져 있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액비 무단살포, 민원증가 등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도도 적지 않았다.
이기홍 위원은 이에대해 “(축산업의 탄소배출량이) 적다고 대책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다. 배출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탄소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가스를 통해 다른 산업계에서 생산되는 탄소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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