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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소한 이유 생계 위협처분 안돼”

한돈협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 전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육제한 농장폐쇄시행령 철회의무시설은 재검토 요구

 

대한한돈협회가 양돈장 의무방역시설 확대와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예상대로 전면 반대다.

한돈협회는 이번 의견을 통해 방역규정 위반시 사육제한과 농장폐쇄를 가능토록 한 가전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재산권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행정조치일 뿐 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사유를 밝혔다.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고위성이 없거나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농가들의 생계가 걸린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양돈장에 대한 ‘8대방역시설의무화를 담은 가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ASF 발생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몇 개의 농가 필수 방역시설만 의무사항으로 정하되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각 농가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한돈협회와 협의, 개정안을 조정해 재입법 예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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