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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구제역 백신 과태료 기준 상향”…양돈업계 ‘발끈’

비육돈 항체가 30%→60% 예고…’25년 적용
농가 “필요성 없어…이상육 피해부터 해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하 항체가)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를 예고, 양돈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12일 부산 소재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 개최된 ‘2024년 럼피스킨 워크숍’ 에서 구제역 방역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현행 30%인 비육돈(육성용 돼지)의 항체가 기준을 번식돈과 동일한 60% 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80%)와 염소 및 번식돈(60%)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누락 방지를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구제역 비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조회 및 규제 심사,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된 기준이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일선 양축현장의 사전준비 기간 등을 고려, 상향 조정된 항체가 기준의 실제 적용은 오는 2025년 1월1일 검사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돈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구제역 백신 의무화를 통해 돼지의 경우 90% 이상의 백신 항체가를 유지, 2018년 이후 5년 이상 발생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만약의 발생시에도 추가 확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인 만큼 가뜩이나 여러 논란을 빚어온 과태료 기준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토록 관련 법률이 강화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양돈업계는 오히려 구제역 백신의 피내접종 등 국내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이상육 예방 대책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 행보로 일관하고 있는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과태료 기준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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