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가 지난 6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종계부화위원회 청년정책소위원회를 공식 발족<사진>하고 육용 종계·부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양계협회 임직원 및 청년정책위원 약 25명이 참석하여 농가 수익성 개선 방안 공유와 규제 개선, 정책 방향 연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 농가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2세 농가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영농상속공제와 일반 중소기업 가업 상속공제 간의 큰 차이를 지적하며, “현재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인 반면 일반 중소기업 가업 상속은 600억 원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축산업도 형평성에 맞는 상속 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농가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보상금을 받았는데, 회계 처리 시 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살처분을 진행한 만큼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예방적 살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종계부화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병아리·종란 표준계약서 마련 ▲세제 개선을 통한 농가 권익 보호 ▲소모성 질병 저감을 통한 종계·부화장 생산성 개선 ▲축산법 개정을 통한 진흥 기본계획 마련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종계업’ 신규 대상 포함 ▲자조금을 활용한 연구용역, 수급 개선, 교육 사업 시행 등 다양한 정책 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대한양계협회 고유돈 종계부화위원장은 발족식에서 “종계산업 자체가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지만, 세대교체를 통해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청년정책소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하며, 협회 역시 위원회와 모든 행동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산부화장 함대산 대표가 종계부화위원회 청년정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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