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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7년 유예 종료 앞두고 약속된 지원책 사실상 폐기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2월 27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짓고 가금산업 선진화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을 타진한다고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란계 사육밀도를 현행 0.05㎡/수에서 0.075㎡/수로 상향 조정하고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특히 유럽이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면서 케이지 내구 연한을 감안해 기존 농가에 10년을 유예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형으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7년을 유예하기로 하고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 30%를 지급하며,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도입, 동물복지형으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기존 농가에 대한 유예 기간이 임박한 현재, 농가 지원책인 보조금과 직불금 내용은 삭제된 채 다른 내용으로 대체됐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과 직불금 대신 계사 건폐율 향상, 케이지 단수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 등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 축산 스마트화 사업자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조금과 직불금은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은 가금농장 뿐만 아닌 모든 축종이 해당되었는데 당시 부정 수령이 많아서 국회 단계에서 폐지되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불금의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진행되지 못했으며,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었고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대한 직불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부터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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