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여론에 따라 단계적으로 농지에 축사신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부터 축사설치와 관련한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축산인들이 바라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축산인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안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런 가운데 13일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때는 신고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면적이 1헥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안에서도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친환경기준에 적합한 축사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축사설치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농지조성비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밖은 3헥타까지 농지전용신고로, 농업진흥지역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면적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농지조성비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용면적이 1헥타 미만일 경우는 면제하고 있고, 1헥타를 초과하여 전용할 경우 그 초과면적분에 대해서만 50%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친환경축사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업의 적합자로 선정된 곳은 순천종돈장과 신기종계장 2개소로 그나마 신기종계장은 개인사정으로 자진 포기함에 따라 현재는 순천종돈장 뿐이다. 이처럼 이 사업에 신청이 저조한 것은 친환경축사 모델 사업조건인 축사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지에서 자유롭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개정을 통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