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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이달중 면제 가능

건교부 개정안 법제처 심의완료13일 국무회의 의결땐 전격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사와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언제부터 면제되나.
건교부는 농촌의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30일 현재 법제처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주중(8일)에 차관회의를 거쳐 그 다음주중(13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득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늦어도 이달중으로는 축사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면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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