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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해면상뇌증도 신고포상금 적용

농림부, 양성 판정땐 1백만원임상소견 검사는 30만원 지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그동안은 구제역,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이 앞으로는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에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유사증상 소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해면상뇌증 차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을 개정, 소해면상뇌증을 신고하여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1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임상소견이 의심되어 정밀검사 실시할 경우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을 지난달 25일자로 입안예고, 오는 14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해면상뇌증 유사증상이 있는 소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해면상뇌증에 걸린 소의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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