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수출하는 프랑스산 정액 생산돼지는 정액 수출전 6개월 이내에 결핵병, 렙토스피라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고, 이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돼지정액을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 봉인지로 봉인하고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