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사업에 ‘특약’ 개발 등 보완지원도 이상길 축산국장 충남한우인 간담회서 밝혀 소 브루셀라병 감염농장 색출 등 강도 높은 브루셀라병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염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감액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한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2일 충남지역의 한우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 브루셀라병 감염율이 1%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농가 예방 노력이 가시화되면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의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을 시세의 60%까지 지급키로 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우인들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이 국장이 이처럼 밝힌 것으로 보상금 상한선 시세의 60%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 국장은 시세의 60% 지급에 대해 발생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브루셀라병 보험특약 개발 및 예방약 지원 등 발생농가의 손실액 보전을 위한 간접 지원방안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현행 가축공제사업에 브루셀라병 보험특약을 신규로 개발, 가입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설사병 예방약(두당 1만원)과 소독약 등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올해 소 브루셀라병 감염농장 색출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근절기반 조성을 위해 1세이상 모든 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평균감염율 30%를 초과하는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연2회 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또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 거래 한육우 수소 및 젖소까지 추가하는 한편 발생농장의 인근지역(5백m) 사육 소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농장감염율은 2.21%로 전년 2.03% 보다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문전거래소 검사와 10두 이상 농장 검사, 보상금 감액에 대비한 일제검사 등으로 검사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