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기준 현실 맞게 개선을 젖소후대검정사업이 농가 참여도가 낮은데다 광우병 등으로 후보우 수입마저 중단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젖소후대검정사업을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2003년 미국·캐나다 등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연간 약 10두 내외를 수입했던 젖소후보검정우를 2003년 하반기부터는 올해까지 4년 동안 한 마리도 수입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검정농가 가운데 능력과 체형이 우수한 검정우를 보유하고 있는 육종농가로부터 매입중인 후보 대기우도 지난해의 경우 7농가에서 8두 매입에 그쳐 젖소종모우사업은 물론 후대검정사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육종농가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대기우 매입가격이 시중 젖소매매가격 보다 2배 많은 수준인 반면 유전적인 질병인 블래드를 비롯 구제역·브루셀라·우결핵·백혈병·요네병 등에 감염되지 않은 개체이어야 한다는 매입기준 때문이다. 만약 혈청검사를 통해 이들 병에 감염된 개체가 나올 경우 강제폐기 하는데 따른 손실과 목장 이미지 손상 등으로 관련농가들이 사업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능력과 체형이 우수한 혈통을 지닌 젖소들이 앞으로 후보종모우 대기우로 적극 선발되고 후대검정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모순된 현행 제도를 현실에 알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관련농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