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2일자로 진도개진도축협에 대해 조합의 사업 및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경영상태 실사에 착수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고 밝혔다. 진도개진도축협은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 등으로 연체 비율이 38% 이상 되는 등 부실이 과다하여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했고, 합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 농림부는 진도개진도축협이 경영상태가 극히 취약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부실 발생 등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진도개진도축협이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6개월간(07.2.12~07.8.11)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정지 되나, 경영상태 실사 후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토록 하여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도 밝혔다. 농림부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정지 기간중 인근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다. 또 진돗개보호육성을 위한 진돗개사업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일부 경제사업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