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도축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 가칭 ‘도축장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 운용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도축장구조조정 특별법’에는 폐상보상금 지급, 폐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한시적 용도변경 추진, 한시적 신규허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도축장간 위생수준 차이에 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소비자에게 도축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달중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이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에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축장 경영개선을 위해 도축장·육가공장 운영자금 차등지원과 브랜드사업 참여 업체 및 육가공장 선별지원,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 무이자 적용(현 4%)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축산자조금의 취급수수료를 현행 3/100을 5/100로 인상하는 한편, 농가부담 완화 및 도축장 구조조정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도축세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