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건축연면적 2백제곱미터(약60평)를 초과하는 축사를 건축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은 늦어도 2월말까지는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축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집하장, 농업기계이용 부대시설, 계란집하시설,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 제외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건교부에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