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과거 5년간도 소급적용 계획 “해양배출업계 피해 전가 가능성” 양돈농 촉각 세무당국이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온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돈농가들에게까지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5년간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부가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배출업계는 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향후 가축분뇨 해양배출시 양돈농가들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세무당국의 방침대로 라면 해양배출업계는 과거 5년간에 대해 1백억원을 상회하는 세금을 떠앉게 될 것으로 추정, 이 역시 어떤 형태로든 양돈농가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해양배출업협회의 한관계자는 “현재 해양배출업체들 가운데 향후 부과될 부가세는 차치하고라도 과거 소급분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재정능력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혀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대해 일선 국세청마다 해석이 다른 실정”이라며 “이에따라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기존과 같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양돈업계에서도 깊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양돈업계는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방침에 따른 손실분을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일방적 인상을 통해 해소해 온 해양배출업계가 과세부담까지 전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양배출외에 아직까지 뚜렷한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현행 오분법상 분뇨 해양배출은 분뇨 처리 기준의 일종으로 제시돼 있으나 가축분뇨의 경우 처리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축분뇨는 부가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 오분법상 처리업 허가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정한 배출업 등록 사업자가 배출하는 것인 만큼 두법률간 틈새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