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돈산업발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종돈업 전문화 유도와 함께 종돈의 선발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월6일자 6면 참조 특히 이번 종돈산업발전대책을 통해 분산 중복 지정된 가축개량 관련 유사조직을 통합, 개편하여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량 종돈 활용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돼지개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10년까지 개량종의 경우 원종돈 모돈 1백두(전체 5백두), 재래종은 모돈 50두(전체 2백50두) 규모 이상의 종돈장을 각 5개소씩 검정종돈장으로 선정한다는 계획. 유색종(부계계통)인 듀록과 버크셔, 재래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희망할 경우 백색계통도 가능하다. 정부는 검정종돈장에서 생산된 암퇘지의 80% 이상, 수퇘지는 20%이상에 대해 검정을 실시.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및 정보교류를 실시한다는 방침. 특히 유전능력이 우수한 공유씨퇘지 집단을 확보, 농장에 인공수정용 정액 공급함으로써 사업시작후 6~7세대에 이르러서는 우수종돈의 선발과 이용이, 8~10년부터는 신품종육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화 유도 정부에서는 현행 종돈 1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종돈업(GGP) 등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단일품종에 대해 50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다만 등록기준과 시기는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순종돈 기준 단일품종 1백두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원종돈업체에 대해서는 검정기록이 기재된 혈통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씨돼지 분양시 혈통서 발급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종돈업체의 검정참여도(복당 7두)에 따라 종돈의 MMA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 및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위생 방역관리 강화 종돈 및 정액처리업에 대한 질병 방역관리를 강화, 예방접종 및 소독기록부 비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로 하여금 종돈업체별 위촉공수의사를 지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주목할 부분. 정부는 또 원종돈 종돈업체에 대한 분만돈사 시설개선비 지원을 통해 ‘모돈그룹관리(벳치)시스템’ 구축(모돈 두당 40만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거래용 종돈혈통서 발급신청시 백신 접종여부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돼지소모성질병 발생 억제에 나서기로 했다. ▲능력검정 확대·AI센터 개선 육질개량에 의한 품질고급화를 도모, 마블링과 육색, PH, 보수력 등을 검정항목에 추가한 Index를 개발 활용한다는 방침. 종돈검정소의 시설현대화는 물론 기능도 강화, 농장검정 후 검정소 검정 출품 유도 및 원종돈의 동복 자손 검정 의무화 방안도 마련했다. 돼지 정액처리업(AI센터)가 검정소 검정을 마친 우수씨수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1백두에 대한 웅돈구입비를 지원하되 돼지정액의 품질 및 유통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방침. 아울러 혼합정액을 사용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축산연구소의 인공수정센터를 핵돈AI센터로 육성, 검정의 유전능력평가 결과 최우수 씨돼지를 품종별로 5~10두씩 보유, 핵돈군 유전자 공유를 통해 종돈개량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종돈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책과 관련, 돼지네트워크 참여 종돈장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참여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