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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 해양배출업 부가세 면제 지속을

양돈협·해양배출협, 양돈농 부담 불가피…공동대응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세무당국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양돈업계와 해양배출업계가 기존과 같은 면세 대상 유지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와 해양배출협회(회장 김형만)는 지난 22일 양단체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단체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이 국세청의 유권해석대로 부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양돈농가와 해양배출업계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 및 ’12년 전면 중단방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가격 인상과 함께 해양배출업계 역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는데 공감했다.
실제로 일부 해양배출업체들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방침을 이달 초 양돈농가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단체는 이에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이 면세 대상이 될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돈협회는 이를위해 환경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정한 배출업 등록 사업자가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는 것을 오분법에서 정한 처리업의 일종으로 유권해석 될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오분법에서는 인(人)분뇨 해양배출에 대해 수집, 운반 뿐만 아니라 처리업까지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해양배출시 부과세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의 경우 처리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의 경우 오분법상 처리업 허가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정한 배출업 등록사업자가 배출하는 것으로 간주될수 밖에 없어 두법률간에 틈새가 발생, 세무당국이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배출협회도 이같은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축분뇨에 대한 부가세 부담을 유보토록 해당업체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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