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배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올해 부담액만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또 과거 5년간 배출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경우 추징금액은 무려 1백58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의 경우 해양배출 가축분뇨 2백20만톤 처리에 톤당 2만5천원을, 과거 5년간은 1천1백33만톤 처리에 톤당 1만4천원을 적용한 것이다. 협회는 이에따라 지난달 27일 최성현 지도부장 등이 환경부를 방문,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을 ‘오분법상의 처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이를통해 오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법률간 틈새로 인해 지역 국세청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등 유권해석 자체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에 이어 한미FTA 추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처한 양돈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