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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HACCP 너무 어렵다”

양돈농, 지정 추진유보·컨설팅 후 포기사례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양돈장 HACCP 지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고시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실시평가표)이 일선 양돈농가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중에서도 양돈농가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록관리다.
HACCP농장 지정을 위한 컨설팅 과정에 있는 충북 청원의 한 양돈농가는 “예를들어 항생제 사용 하나만으로도 기록해야할 일지가 최소 3개 이상”이라며 “기록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농장운영 보다 기록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기록관리가 익숙치 않은 양돈농가나 근로자들로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현장 내용 기록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업무 인수 · 인계시에도 적잖은 애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방역이나 위해요소 관리에 별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돈현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양돈농가는 필요에 따라 돈사천정에 환기 및 조명 조절을 위한 구멍을 뚫거나 설계 당시부터 양쪽 지붕이 맞닿은 부분에 간격을 두고 있는 현실에 주목, “도대체 빗물이 새지 않는 돈사 천정 구조와 HACCP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 지 모르겠다”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위생 및 질병이 아닌 유전적 능력만을 짐작할수 있는 정액증명서 등의 비치를 의무하고 있는 것도 비현실적 기준의 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적정한 온습도가 유지돼야 한다’ 는 등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양돈농가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인해 컨설팅을 받고도 그 자체로 만족하고 HACCP 지정을 포기 또는 중도하차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HACCP 전문가들은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현장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렴할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너무나 세분화 돼있는 기록관리물은 최대한 통합토록 하는 등 당초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양돈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과 기준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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