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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함없다

미국이 ‘광우병 통제 가능’ OIE 평가 받아도 불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박홍수 농림부 장관, 농해위서 밝혀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6일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은 ‘검역과 위생’ 문제이지 ‘품질’이나 ‘상업적 거래’가 아님을 거듭 천명했다. 박 장관은 따라서 기존의 입장인 수입위생조건을 지키는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못박고,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 가능한 국가’로 평가를 받는다해도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오는 5, 6일 열리는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과 관련, 쇠고기 문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미국에 대한 OIE의 광우병 위험평가 이후 미국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 요구에 대비, 별도의 T/F팀 구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검역과 위생’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농지법개정에 따라 경종농가와 연계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가축방역대책과 관련,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 브루셀라병의 경우 농장 감염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예방접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시범사업 범위를 한우 위주에서 육우까지 확대하고, 시군단위에서 도단위까지 사업 추진방식을 다양화하며,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축산물 브랜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브랜드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브랜드 경진대회와 브랜드 인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축산농가에 액비화 시설 설치시 전문 유통조직과 살포계약을 체결하면 농경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시군별 양분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계획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농협 신경분리와 관련,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3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되, 한미FTA와 연계시키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축산 등 품목조합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외에 축산자조금과 관련, 수납기관 수수료 인상 및 대의원 총수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자조금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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