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법 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축산법을 비롯한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법 문장 중에 있는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표현했다.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축산법의 경우 ‘닭의 알’을 ‘계란’으로, ‘과소 지급된 금액’을 ‘적게 지급된 금액’으로 고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