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시 부담해온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난달 28일부터 면제됐다. 정부는 2월 28일자로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건축연면적 2백제곱미터(약60평)를 초과하는 축사를 짓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그동안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시 부담해온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난달 28일부터 면제됐다. 정부는 2월 28일자로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건축연면적 2백제곱미터(약60평)를 초과하는 축사를 짓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