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약기간 불준수 등 원인…검출물질도 다양화 올들어 잔류물질 위반으로 인해 출하제한을 받은 농가가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안전축산물 생산노력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월까지 잔류물질 위반으로 적발된 농가는 모두 18건(35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6건(23두)에 그쳤던 전년동기 대비 건수에서는 12.5%가, 물량에서는 무려 52.1%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잔류원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약기간 불준수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육후기사료미급여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사료(교차)오염 3건, 원인불명 2건, 투약동물미격리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검출률이 70%에 육박했던 지난해 동기와는 달리 올해에는 전체의 44%인 8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엔로플록사신이 4건으로 지난해 보다 2배 증가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는 검출되지 않았던 옥시테트라싸이클린도 3건으로 집계됐으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과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복합검출 사례도 발견되는 등 검출물질이 보다 다양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식육의 폐기조치는 물론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 로 지정,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이 규제검사에 의해 재차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농가는 이후 6개월간 규제검사를 연장하여 실시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