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검출가능 항목 3개 불과…농가부담 최소화해야 양돈업계가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 항목의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내년 2월22일부터 가축분뇨를 비롯한 해양배출 폐기물의 경우 25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토록 한 해양당국의 방침과 관련, 최근 건의서 제출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가축분뇨에서 검출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리와 아연 등 3개 안팎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25개 항목 전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경우 양돈농가들의 경영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21일 개정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통해 해양배출 폐기물의 경우 25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 그 결과 해양배출처리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검사비용은 해양배출 의뢰자가 1백% 부담토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이뤄지는 신고필증 교부시 첨부토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위해 민간연구소와 대학 등 모두 15개소에 달하는 검사기관을 지정했는데 25개 항목을 모두 검사할 경우 수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가축분뇨의 경우 해양배출처리 기준에 따른 검사 대상을 구리와 아연 등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만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