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이는 지난 1일자로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특례규정의 개정으로 조사료용 비닐의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조사료 곤포사일리지의 생산 확대와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조사료용 비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 시행에 따라 매년 약 8억원 정도의 혜택이 축산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료용 비닐 사용량이 2004년 2만6천롤에서 2005년 7만9천롤, 2006년 9만3천롤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도 2005년 6억원에서 2006년 7억원, 2007년 8억원으로 농림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조사료용 비닐과 관련,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사료용 폐비닐의 재활용을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에서 수거·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