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조금 수납기관의 거출금 징수 수수료가 현행 100분의 3이내에서 100분의 5 이내로 상향조정된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육우는 80명으로 신설하고, 젖소는 150명에서 130명, 돼지는 200명에서 150명, 육계·산란계는 150명에서 각각 80명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가축사육두수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의무를 폐지하고, 보고사항에서 사육기간을 제외했다. 수납기관(도축장 등)의 거출금 징수 수수료를 현행 100분의 3이내에서 100분의 5이내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을 현행 매달 10일까지를 매달 20일까지로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