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중식·민노당 강기갑의원도 찬성 법안 심사소위, 5년간 면세혜택 유지키로 도축세 폐지와 레저세 인하, 면세유류 영구세화를 위한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농축어업용 면세유류 영구세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난 20일 홍문표 의원 주최로 열린 ‘농어업용 면세유류 영구세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의장은 농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면세유류 영구세화가 한나라당 당론임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신중식 의원과 민노당 강기갑 의원도 한미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다소마나 위안이 될 수 있는 농축어업용 면세유류 영구세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오는 6월 30일로 종료돼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홍문표 의원은 “국내 농축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한미FTA타결로 농축산업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농축산인들에게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연 2조원의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면세유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12년까지 5년동안 면세혜택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