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로 곡물 등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사료업계가 한숨을 돌릴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사료용 근채류나 곡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오고 있어 FTA타결 이후 상황과 크게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사료업계는 이에 따라 사료수급안정기금이라든지 사료곡물비축제도를 도입, 국제곡물가와 환율의 무방비 상태를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 사료용 근채류의 경우 국내 조사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품목에 한해 물량을 제한하지 말 것과 특히 사료용 대두에 대해서도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료원료구매자금 금리도 현행 4%를 3%로 인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세의제매입공제액도 현행 2/102를 3/103이나 5/105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01만 조정해도 국내 사료업계 전체에 1백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