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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쇠고기 검역원칙 변함없어

‘수입위생조건’ 준수…뼛조각 검출땐 해당 상자만 반송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박홍수 장관, 수입재개 관련 입장 밝혀

‘뼛조각’ 문제로 한동안 수출을 하지 않았던 미국이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3일 전수검사를 통한 철저한 검역으로 뼈있는 쇠고기에 대한 통과는 있을 수 없음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이같이 천명하고 OIE 기준과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존재하는 한 미국산 쇠고기를 뼈까지 통과시키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번에 만약 뼛조각이 발견됐을 경우 그 상자만 반송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통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기술협의회와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측이 미국측 의사와 관계없이 제안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번에 들여온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령의 미만인지 뼈가 있는지를 검역을 통해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도축세와 관련,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경쟁국에 없는 도축세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도축세 폐지를 요구하는 축산인들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도축세 폐지를 위해 김영덕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도축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4백50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또 현재 1백30만원의 송아지가격안정제 가격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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