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안정기준가 상향…브랜드육 직판장 설치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으로 FTA 피해 보전 농림부는 지난달 27일 한미FTA타결로 한우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한우농가의 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현재의 130만원을 상향조정하되,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우농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년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농림부가 밝힌 15년 프로젝트에 따르면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 우수 브랜드 육성과 개량 및 사육기술 개선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명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활용을 확대하고 송아지 자가 생산 비육을 확대하는 등 소 값 하락분을 경영개선으로 극복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현 90평을 30평으로 확대토록 복지부와 협의하는 한편 브랜드육 직판장 설치로 소비자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로부터 확실한 사랑과 신뢰가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수입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소득 안정 직불제도 도입함으로써 개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