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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브랜드경영체 우선 축사 신축지원

혜택 농가 HACCP 의무화…김달중 농림부차관보 밝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부는 축사 신축 자금 지원 대상에서 브랜드경영체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축사 신축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HACCP 도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김달중 농림부차관보는 지난 1일 이같이 밝히고, FTA 극복을 위해서는 브랜드 중심의 육성과 함께 소비자가 믿고 우리 축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농장단계에서도 HACCP를 도입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축산정책의 축이 브랜드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축사 자금외에 한우전문 판매 가맹점 등 다른 부분의 자금도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특히 최근 들어 양돈장에 만성소모성질병이 만연한 것도 축사 환경에서 비롯된 만큼 축사 자금을 지원받은 농장은 3년내에 HACCP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한미FTA타결로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업보상 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 자금을 비롯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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