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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식점 육류원산지표시 전면시행 추진

농해위, 관련법 개정 추진… 90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음식점 육류원산지 표시제 전면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상임위 차원의 입법을 통해 현재 90평 이상에만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육류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모든 음식점 또는 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오을 위원장은 지난 2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인들이 주장해 오고 있는 한우고기는 한우고기로 팔리고,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로 팔릴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FTA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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