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우수할땐 추가 자금·인센티브도 부여 농림부는 금년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파주연천축협, 충주양돈영농조합법인 등 15개 경영체에 199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15개 경영체는 2006년과 2007년 상반기중에 경종·축산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 추가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고성축협(10억원)▲군위축협(18억원)▲김포축협(10억원)▲논산계룡축협(20억원)▲농부네(주)(14억원)▲다살림영농조합법인(8억원)▲목포무안신안축협(16억원)▲산청축협(15억원)▲양평축협(10억원)▲용인축협(15억원)▲장수축협(16억원)▲전북지리산낙농조합(8억원)▲전주김제완주축협(20억원)▲충주양돈영농조합법인(4억원)▲파주연천축협(15억원)이다. 농림부가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알선하여 안정화된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을 제고시키는 한편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과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 자금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2%로 3년거치 일시상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