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 적용 대상 영업장을 100제곱미터(30평)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품목도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허위표시를 한 음식점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처럼 원산지 표시대상 및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 18명 전원과 여야의원 50여명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쌀과 쇠고기만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된 57만3천6백39개소 중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300제곱미터이상 영업점은 1만2천9백87개소로 전체의 2%에 불과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돼지고기·닭고기·김치·수산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업소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업소 57만3천6백39개소 중 20.5%인 11만7천7백43곳의 일반음식점이 의무대상 업소로 확대되고, 쇠고기 구이류 취급업소 4만4천2백36개소 중 42.6%인 1만8천8백63개소가 의무대상 업소로 지정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