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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쇠고기 투명유통 제도화 ‘급물살’

관계부처 회의, 원산지 표시-이력추적제 확대·도축세 폐지 등 논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는 지난 9일 쇠고기 유통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적용대상 및 단속기관을 확대하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도축세를 폐지, 지방교부세로 재원을 충당키로 하는 데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면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강원도 평창 지역의 한우농가 간담회에서 축산물 유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농림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한우에 대한 이력제 시행을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할 계획으로 의원입법에 의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육단계에서 모든 소에 대한 DNA 검사 실행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우선 1단계로 100제곱미터 이상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적용품목도 돼지고기, 닭고기를 추가하며, 단속기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추가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농림부는 특히 한미FTA타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확보가 필요한 만큼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도 제안했다.
도축세는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내 축산물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음에 따라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같은 농림부 입장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쇠고기원산지표시제 대상업소를 100제곱미터로 확대하며 원산지 단속 과정에 농관원도 참여토록 하기로 했다.
또 도축세를 폐지하되 재원충당을 지방교부세로 하는 것에 의견 접근을 이뤄 법개정시 지자체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쇠고기 소비자가격 적정선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등 소비지 인근에 한우브랜드 직영 판매점 또는 가맹점 설치시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는 한편 대도시 근교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산지와 연계한 브랜드육 타운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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