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축협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자격 요건에 조합장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윤상익 회장(여주축협조합장)과 홍성권 부회장(옥천영동축협조합장) 등은 지난 21일 박해상 농림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시행령 등에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자격 요건에 조합장이 배제됐다며 조합장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농협법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에 따르면 사업전담 대표이사 등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농협법시행령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 대표이사 자격요건)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거나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자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농협 정관 제56조(임원의 선출)에서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토록 하고, 농협법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외에 자기자본 200억 이상의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도 축산경제대표이사 자격이 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