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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관련 ‘세법’처리못해…업계 실망

정기국회서 도축세 폐지·동약 부가세 면제·레저세 인하 등 불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식품위생법·쇠고기 이력추적법 등은 통과

제17대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축산인들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축산 현안 관련 법안중 일부는 개정 또는 제정됐지만, 나머지는 계류중에 있는 등 희비 쌍곡선을 이루고 있다.
22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축산관련 법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농업·농촌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사료관리법 등이다.
반면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는 법안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으로 이들 법안 처리에 기대를 모았던 축산인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 골자는 사단법인인 축산물HACCP기준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것이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추적,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법률로써 의무화한 것이다.
식품위생법은 100㎡의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도 제정,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토록 했다.
반면 축산인들의 염원사항인 도축세 폐지와 레저세 인하를 통해 그 인하폭만큼 축발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FTA 개방의 경쟁력 확보 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은 심의를 보류한 채 계류중에 있다.
또 축산업도 일반 경종농업과 같이 과세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도 심의를 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료와 기자재 등에 운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유독 동물용의약품에만 제외되고 있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동물약품에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이 잠자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이 들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의하여 17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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