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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수준 높인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 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HACCP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서 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HACCP 적용 작업장 등은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심사 및 정기심사 수수료를 고시하고 기준원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하던 것을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토록 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기준에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추가하는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HACCP적용 작업장 등이 폐업한 경우에도 검역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6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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