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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발제한 해제 지역 농어업인 건보료 혜택

농림수산식품부 ‘농특법’ 개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개발제한구역이다가 해제된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은 오는 4월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특법)의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50만 세대에 더해 2만5천여 농어업인 세대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농어업인 세대당 월 평균 4만8천원(연간 67만6천원)이다.
이번 농특법 개정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의 농어업인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는 4월 18일 시행예정인 농특법 제33조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도 준농어촌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4월 1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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