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경쟁력 제고 일환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기업 축산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중소기업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은 폐지를 원칙으로추진하되, 폐지시기는 여론 및 관련 단체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키로 했다. 이는 한미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농가불안,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축산단체의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축산법에는 일정규모이상 국내 특정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은 양돈·양계업에 직접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제한범위는 모돈 5백두 이상 양돈업, 닭 5만수 이상 양계업으로 다만 종돈·종계업 및 양돈 계열화는 허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이 ‘종업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업화·규모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저해 요인이 있다고 보고, 축산업의 중소기업기준을 ‘종업원 2백명 미만 또는 매출액 2백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