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 온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맡게 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소관을 행안부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으며,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시키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부처간 유사·중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농식품부로 일원화되고 농어촌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