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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자조금제도 보완…효율성 높인다

회계사 고용 감사 기능 강화…운영규정·예산체계 표준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거출금별 보조금액 차등 설정…수납회수도 월 2회로 확대

타 산업분야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 축산자조금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되, 자조금관리위원회 자체 감사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전문 회계사 고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축종별 거출액 확대에 대응하여 자조금 정부지원 한도를 개선키로 하고, 현행 50억원 지원한도 내에서 100% 매칭 지원하는 것을 거출금액별로 보조금액을 차등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조금 수납회수를 월 2회 이상으로 확대, 적발시 처벌강화로 수납기관의 유용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조금별로 다양한 운영규정과 예산체계를 표준화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규정 및 절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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