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틀째 열린 한미 쇠고기 고위급 협상에서도 양측은 연령과 부위를 비롯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상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기본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측은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치 도입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입안예고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이 조치가 수천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라 미 렌더링협회 등 업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민 통상정책관은 특히 우리측이 미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보다 안전성을 위한 선결 조건이 갖춰졌어야 하는 문제로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치 등 수입위생조건에 안전성을 확보 내지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민 정책관은 “합의된 사항은 없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15일 협상을 진행해보고 결론이 안 나면 16, 17일까지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SRM의 경우 우리는 기본적으로 OIE가 연령별로 규정한 SRM은 물론 내장 등의 부산물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국측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밑돌면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외한 뇌, 두개골, 척수 등의 SRM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다만 30개월 이상일 경우 7가지 SRM을 모두 빼고 교역해야한다. 한편 민 통상정책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과 함께 언급된 우리의 삼계탕 수출문제와 한우고기 수출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삼계탕의 경우 멸균상태로 수출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보다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을 인증받은 만큼 한우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을 열어줄 것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