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산 쇠고기 개방대책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유통차별화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탕류와 찜까지 확대하고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있는 단속권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하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려금도 지급키로 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도 80%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도축세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차별화 대책과 한우·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둔갑판매가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둔갑판매 방지를 통한 유통차별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관원에도 부여하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도 4백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쇠고기(부산물 포함) 및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등 국내 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의 자조금 지원 상한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5산 이상의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며, 두당 10(1+등급)~20(1++등급)만원 수준의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급키로 했다. 더불어 돼지도 내년부터 1+ 등급 출현율이 10%(현재 1%)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삼겹살, 목심에 대해 소매점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상 부위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한우, 젖소, 돼지, 닭)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돼지열병 청정화를 실현, 금년말 제주지역부터 돼지고기 대일 수출을 재개할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축사시설 50%의 현대화를 위한 향후 10년간 1조5천억원(한우 3천8백88억원, 젖소 1천6백억원, 돼지 6천6백억원, 양계 2천8백80억원, 오리 3백3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현재 시가의 60%까지 지원하는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가격을 오는 7월 1일부터는 시가의 8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업체가 해외 사료자원 개발에 참여할 경우 농지기금과 축발기금을 활용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2년부터 축산 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처리 시설도 확대 설치하며, 특히 내년 중에 간척지 등을 활용해서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