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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시국회서 축산현안 ‘세법처리’기대

축산소득세 감면·도축세 폐지·레저세인하 등…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제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축산업계는 축산인들의 염원이 담긴 도축세 폐지를 비롯한 레저세 인하, 축산소득세 감면,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담은 관련법들이 개정 또는 제정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30일간 열리는 임시국회가 제17대 마지막 국회이니 만큼 축산인들의 염원 사항을 담은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재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정도 희망하고 있다.
만약 이들 법안이 이번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됨으로써 제18대 국회 들어서 아예 처음부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축산업계가 개정을 바라는 법안 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축산세제 관련 법안은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이 있다.
이들 법안에는 레저세 인하를 통한 축발기금을 확충하는 것과 도축세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변경하고 2010년까지 축산업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도축장 경영자로부터 징수하는 거출금을 재원으로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도축장 폐업 등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축장 구조조정법’도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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