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 진행 美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에 ‘공포’시점 기준 협상 내달부터 국내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기정사실화 한우농가의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선언과 함께 재협상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연 한미 쇠고기 재협상 가능할까. 한마디로 재협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를 활용한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자로 협상 내용을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 23일(현지시각) 광우병 위험을 고려, 모든 동물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 척수 사용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보다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늦어도 다음달중순경부터는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제한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 두개골, 척수, 등뼈, 편도, 안구, 소장끝부분 등 광우병 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다른 가축들에 먹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98년 이래 소, 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한다는 수준의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소에서 나온 SRM을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고양이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다. 이에 OIE도 지난해 5월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조치는 뇌와 척수, 단 두가지 종류의 SRM만, 그것도 30개월이상 소에서 나온 것만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협상에서 ‘시행’이 아닌 관보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전면 개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FDA 공포 내용대로 12개월 뒤에 정확히 이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해도 1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동물성사료조치가 불완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