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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생산안정제 도입 어렵다”

농식품부 “소득보전직불제 검토중…중복 불가피” 난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구조조정 저해 우려도 요인…양돈협 입장 ‘관심’

한미쇠고기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은 속속 발표되는 반면 양돈농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돈농가가 요구하는 ‘돼지생산안정제’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돼지생산안정제를 도입 하지 않는 대신 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돼지생산안정제를 실시할 경우 FTA 피해보전직불과 중복가능성이 있는데다 구조조정 저해 측면 등을 감안할 때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소득보전 직불제란, 당년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고, 당년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감소한 경우 조수입 감소분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농가출하(도축)두수×(기준조수입-당년조수입)×0.85을 계산한 액수를 농가에서는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대해 돼지생산안정제 관철에 ‘올인’ 해온 대한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돼지생산안정제 역시 일정한 생산비가 기준이 돼야 하는 만큼 생산성이 낮은 농가들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일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입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돈업계가 요구하는 돼지생산안정제는 전국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 미국,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가격안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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