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관리 단속권이 부여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우윤근 의원(통합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최종소비처(식품접객업 영업장)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