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고시 늦춰서라도 국민 건강권 반드시 사수” 야당의원 청문회서 한목소리…정부는 GATT조항 원용 정부가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되면 수입을 즉각 중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축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의지를 이번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지난 4월 18일 한미간 쇠고기협상 타결 결과는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지만 늦게나마 ‘통상마찰을 감수하더라도 국민건강권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늦추고 위생조건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정세균 의원은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협상 결과와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 통상 관례상 적절한 것인가 묻고, “건강한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서라도 위생조건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위생조건에 정부의 의지를 담아 고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강기갑 의원은 “장관의 ‘수입중단’ 발언이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된다”며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못박아 고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도 위생조건이 고시되면 국제규범상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며 위생조건이 고시되기 전에 정부의 ‘수입중단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는 이미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치지 않고서도 WTO/SPS 협정이나 GATT 20조 b항을 적용,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